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종료 후 토지 이용 기준 정비

의견 접수 중인 행정예고안으로, 「폐기물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업무처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지표수 수질 조사주기를 분기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의무 승계와 이행보증금 차액 반환 기준을 명시하며, 보증금 반환이자의 근거 법령도 변경합니다.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상부 토지 이용 범위와 제한 용도, 제한 기간 및 토지이용계획서 검토 기준을 새로 정하고, 규정 재검토 주기도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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