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상태 안내

비슷해 보여도,
지금 단계는 다릅니다.

어떤 말은 안건의 종류를, 어떤 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나타냅니다. 아래 두 가지만 구분하면 민심의 상태 표시를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리는가입법예고 · 행정예고 · 국회 법률안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의견 접수 중 · 국회 발의 · 시행 예정
한눈에 비교

화면의 다섯 가지 표시

표시무슨 뜻인가요?얼마나 확정됐나요?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입법예고문서 종류정부가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절차초안 단계라 내용과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예고 기간 안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의견 접수 중진행 상태입법예고나 행정예고의 공식 의견 제출 창구가 지금 열려 있다는 뜻별도의 안건 종류가 아니라 현재 참여 가능 여부를 나타내요.표시된 마감일 전에 국가기관의 공식 창구로 제출하세요.
행정예고문서 종류행정청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에 알리는 절차검토 중인 행정 계획이며 법령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예고 내용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공식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국회 발의진행 상태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사가 시작될 수 있는 상태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 수정·폐기될 수 있어요.발의자와 소관위원회, 심사 경과,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행 예정진행 상태공포된 법령의 시행일이 정해졌지만 그 날짜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원칙적으로 내용과 시행일이 확정된 단계예요.시행일과 경과조치, 내게 적용되는 조항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표시 읽는 법

두 표시가 함께 붙을 수 있어요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앞의 표시는 어떤 절차인지, 뒤의 표시는 지금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 의견 접수 중”은 정부가 공개한 법령 초안에 현재 공식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흐름

모든 안건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법률을 제안할 때입법예고 → 정부 심사 → 국회 제출 → 의결 → 공포 → 시행

법률안은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를 했다고 곧바로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할 때국회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 공포 → 시행

상세 페이지에서 대표·공동발의자의 정당, 선거구, 소속위원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정책·계획을 알릴 때행정예고 → 의견 검토 → 확정·시행

행정예고는 법령 개정이 아닌 정책이나 계획에도 사용되므로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와 위계

시행령·부령·고시, 무엇이 다를까요?

국가 기관이 내는 문서는 모두 같은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근거를 두고 아래로 구체적인 기준을 적어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알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주체와 강제력까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 제1위
    법률국회 의결 + 대통령 공포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입니다. 시행일부터 국민에게 구속력이 생기고, 아래의 시행령·부령 등은 모두 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바깥에서 행정 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 예: 「개인정보 보호법」처럼 큰 틀과 기본 원칙, 형사 처벌 규정 등
    • 민심 표시: 국회 법률안, 시행 예정
  2. 제2위
    시행령 · 대통령령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법률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예외를 정합니다.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곧 시행령으로 기준이 채워질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 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위임 기준, 신고 절차, 경과 조치 등
    • 민심 표시: 입법예고의 행정규칙 분류에 시행령으로 함께 표시됩니다.
  3. 제3위
    국무총리령 · 부령 · 기본규칙국무총리 또는 소관 부처 장관 또는 헌법 기관이 제정

    시행령보다 더 좁은 업무 범위에서 구체적인 수치·양식·절차를 정합니다. 국무총리가 내면 국무총리령, 각 부처 장관이 내면부령, 선거 관리 위원회나 헌법 재판소 같은 헌법 기관이 자체 규칙을 정하면 기본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만 유효하므로, 상위 규정과 충돌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 제출 기한, 내부 절차 등 부처 단위의 세부 운영 기준
    • 민심 표시: 입법예고의 행정규칙 분류에 국무총리령, 부령, 기본규칙 중 해당하는 종류로 함께 표시됩니다.
  4. 제4위
    고시 · 공고 · 훈령 · 예규각 부처·기관이 업무 처리 기준으로 공개

    법적 구속력보다는 해당 기관의 내부적인 판단 기준이나 외부 업무 처리 방식을 널리 알릴 때 사용합니다. 고시는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 훈령은 기관 내부 직원에게 내리는 지침, 예규는 불특정 다수 사안의 처리 요령을 모은 것입니다. 고시·훈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예: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고시」: 위반 사례별 과징금 산정 기준
    • 민심 표시: 행정예고 또는 입법예고의 행정규칙 분류에 고시로 표시됩니다.
  5. 지방
    조례 · 규칙지방자치단체 의회 또는 단체장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정하는 규칙입니다. 국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해당 지역의 사정에 맞춰 더 구체적인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시·도 의회가 정하면 조례, 단체장이 조례의 시행 절차를 정하면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상세 페이지의 행정규칙 분류 표시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이 분류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위계가 높은 문서일수록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우니, “법률안”과 “고시”는 영향력과 확정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내시면 좋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

마지막 확인은 국가기관 원문에서

민심은 이해를 돕는 출발점입니다. 제출 마감일과 최종 상태는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