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향상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장애인 학생·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제작·보급과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교민원의 정의와 민원 제기자의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