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훈령

국방방첩본부 출범에 맞춰 방첩 인사관리 기준 정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국방방첩본부 창설에 따라 방첩전문인력의 인사관리 기준을 다시 정비합니다. 훈령에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개방형 인사관리’ 용어를 명확히 하며, 각 군과 국직부대·기관의 방첩 분야 상호교류와 합동근무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보직·평정·진급관리 등을 고쳐 인사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훈령
공식 제목

행정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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