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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대비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항목 확대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대응·응급조치 작성 항목을 기존 5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방폭구역의 응급조치, 초기 소화 대응, 화재로 가스가 확산할 때의 정보 공유 방안 등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화학물질안전원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공식 제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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