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지침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미매각 용지 용도변경과 계획 기준을 완화하는 지침 개정안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용지 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하면 준공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도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소음 영향을 적게 받는 용지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개발계획서 내용은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서 보고 시기를 정비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 출자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지침
공식 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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