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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에 금지물질 기준을 추가하고 전기전도도 시험을 도입하는 개정안

현행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해,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규정에 따른 과불화화합물을 소화약제가 함유해서는 안 되는 물질에 추가합니다. 액체계소화약제에는 전기전도도 확인 시험과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대용량포 관련 규정과 수입 제조업체명 표시 기준도 고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고시
공식 제목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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