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지침

예산낭비 신고 처리 기준과 포상 근거를 정비하는 지침 개정안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며, 예산낭비 신고를 각 중앙부처와 기금관리주체의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넓힙니다. 예산낭비 신고를 일반민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와 수사·감사·재판 중인 사안의 종결 처리 기준, 사후관리카드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 신고센터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획예산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 · 지침
공식 제목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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