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시설과 사업 기준을 하나로 정하는 고시안

현재 의견 접수 중인 제정안으로,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이산화탄소 수송시설과 수송관의 안전검사 기준, 저장소와 탐사 승인 기준, 저장소 폐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저장사업 허가와 정기검사, 자연누출량 기준, 집적화단지 지정 검토, 표준화사업 전문기관과 진흥센터의 지정 요건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문위원회와 업무 위탁기관 운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함께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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