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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출 규제와 중앙회 자본비율 강화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와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대출의 합산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총대출의 20% 한도를 적용하고, 부실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경우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건전성비율 기준은 현행 5%에서 2026년 6%, 2027년 6.5%, 2028년부터 7%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고시
공식 제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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