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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사고율·피해율 산출 기준 마련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안에 따라, 보험료의 예외적 할증 제외 기준에 활용되는 사고율과 피해율의 구체적인 산출식을 규정합니다. 사고율은 보험금을 받은 농지 수를 보험계약 농지 수로 나누고, 피해율은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28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공식 제목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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