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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38종의 규정수량을 새로 정하는 개정안

현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새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는 38종의 규정수량을 신설하고, 이 중 7종에는 저확산 규정수량을 마련하며, 기존 물질 5종의 명칭·고유번호·유해성 분류 또는 규정수량을 정비합니다. 또한 최대보유량 관련 문구를 일부 수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화학물질안전원
제안·예고일2026년 7월 29일
제안자·기관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공식 제목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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