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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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 모듈 지원 지침의 법령·기관 명칭 정비

현행 운영지침의 근거 법률과 한국에너지공단 기관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바꿉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센터’로 변경되며, 지침 재검토 기한의 기준일도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29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침
공식 제목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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