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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분쟁알선 절차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 회의 운영 규정에 맞춰 재정과 분쟁알선의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재정신청은 목적과 협의 경과 등을 적어 제출하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90일 이내 결정하되 한 차례 9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를 중지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선분과위원회가 30일 동안 자율적 해결을 시도하고, 알선이 어렵거나 거부되면 재정절차를 재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7월 29일
제안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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