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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절차와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는 개정안

현행은 이전 심의에서 불채택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을 제한 없이 반복 신청할 수 있고, 사전검토 절차가 운영되며,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간사 자격이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술·제품의 신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 신청은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전검토를 삭제하고, 특정 자격의 위원을 1/2 이상 두도록 한 기준을 3명 이상으로 바꾸며, 간사를 담당 공무원에서 담당 직원으로 확대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고시
공식 제목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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