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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 점검과 비위 엄정 조치 근거 마련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연도별 반부패·청렴시책을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혁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 관련 비위행위자를 같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며, 변경된 부처 명칭과 조직 개편 사항도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고시
공식 제목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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