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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 가족과 장기 임차 차량까지 보철용 차량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을 개정해 상이자 가족에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과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의 지원 및 전산 관리 근거를 구체화하려 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해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하고, 상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일부 대여·리스 차량도 국가유공자 등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하며 관련 지원사항과 신청서 서식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지침
공식 제목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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