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사방사업 현장대리인 배치와 산림토목공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

산림청은 사방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바꾸고, 현장대리인이 없을 때 상주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또한 산림토목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을 통합합니다. 현재는 의견 접수 중이며,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로 확정되거나 시행된 내용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고시
공식 제목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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