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항공 승무원과 관제사의 건강 상태 신고 및 항공신체검사 관리 강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세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항공전문의사의 의학보고서 평가와 지도·점검, 조건부적합 판정 후 관리, 심신저하 신고의 접수·검토·적합성 심사·결과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항공의학평가관·한국항공우주의학회의 감독 및 품질관리 역할과 점검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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