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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문화유산·미술품 물납 심의 규정 새로 제정

기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규정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 규정과 같고, 기관 명칭과 용어를 현재 법령에 맞게 바꾸며 규정의 존속기한을 3년 범위에서 다시 설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고시
공식 제목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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