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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체류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법무부가 산업계·경제계 등 사회 각계의 요구를 사증·체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증·체류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규정합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수요조사, 사전 검토,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절차를 마련합니다. 전문가 자문, 민간위원 수당·여비,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규정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고시
공식 제목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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