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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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근거와 재검토 기준을 정비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서 제64조제1항제4호로 바꾸고, 고시 재검토 기준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다시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울산해양경찰서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울산해양경찰서 · 고시
공식 제목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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