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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때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취소와 위약금 면제 기준 마련

국립자연휴양림은 극한호우와 산사태 등 재난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국가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안전조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기준을 약관에 정하고, 이용객은 해당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고시
공식 제목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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