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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1인 가구 주거공간 현실에 맞게 건축기준 조정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시원에 적용되는 학습시설 구비와 욕조 설치 금지 등 기준 가운데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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