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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기업 지정 심사에 품목별 전문가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의 평가·심의를 위해 공모평가단과 지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넓히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분야로 정한 전문가 범위를 ‘재난안전, 지정하려는 해당 품목 및 물류 관련 분야’로 구체화해 품목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지침
공식 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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