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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유공자 서훈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보완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증언 녹취와 현장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간사를 변경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고시
공식 제목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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