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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89개 품목 중심으로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탄소감축·자원순환 등 환경정책과 국내외 환경규제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정하려 합니다. 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89개 대상제품의 목록과 인증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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