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위험물 분류와 소화설비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

상태: 의견 접수 중. 현행 기준을 보완해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다른 종류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복수 수조가 있는 반도체 생산공정 등에 국제기준에 맞는 흡수관 설치 방식을 허용합니다. 또한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방출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질소가스 축압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고시
공식 제목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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