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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자의 생활수준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

현재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신청자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에도 적용해, 해당 대상자의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고시
공식 제목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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