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상품·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합니다.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위험거래 유형과 사전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고, 선수금운용지침·운용계획·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기존 지침의 관련 조항은 신설 내용과의 중복을 정리하기 위해 삭제·이동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공정거래위원회 · 지침
공식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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