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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설치·관리 기준과 현장 감독·안전관리 기준 정비

임도 관련 규정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의 용어·체계를 맞추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산불진화임도의 정의와 시설기준을 삭제하고, 민간임도 타당성평가 위원 기준, 설계서 납품 항목, 시공감리 기준, 현장감독관 지정 주체를 정비하며 임도관리대장 등록 대상 도로를 확대합니다. 또한 임도 부실시공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대리인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고시
공식 제목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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