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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의 원화 거래 제도 신설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새로 정의하고, 등록·변경·폐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기관은 비거주자의 원화 지급·수령, 예금, 원화 자금의 보유·조달·운용을 할 수 있고, 국내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한 결제와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차입도 가능해집니다. 대신 비거주자 여부 확인, 월별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필요하면 원화 자금의 조달·운용 방식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지침
공식 제목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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