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생활화학제품의 품목명과 승인 기준 정비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살균제·살조제·살충제·기피제 등 일부 품목이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관련 품목명 6개를 삭제하고 2개를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품질관리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 범위, 살충제 주요 함유물질 규격, 승인번호를 정비하고,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화학물질안전원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공식 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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