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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계산 기준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택·도로 등의 이격거리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부 계산방법을 새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이격거리 산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범위, 거리 안에 있는 주택의 계산방법, 적용 가능한 도로의 범위, 풍력 발전설비 높이와 이격거리 측정방법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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