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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체계와 감경·가중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과 산정기준을 바꾸고, 위반금액 및 관련 납품대금에 적용하는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며, 반복 위반 가중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회 반복 위반부터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자진시정과 전 단계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기준은 정비해 각각 최대 1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공정거래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대규모유통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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