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광학선별기 설치 예외 확대

현재 일 10톤 이상 처리하는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광학선별기를 설치해야 하나, 이 개정안은 다른 법령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잔재물의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 결과가 20% 이하인 시설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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