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최소 1곳 지정 기준 마련

현행 규정은 진료권역별 자체충족률을 반영해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합니다. 개정안은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진료권역별로 최소 1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초과한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과 적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고시
공식 제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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