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부담금 산정기준 추가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신설되면서 관련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해당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규정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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