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유해화학물질 시설과 보호대상 간 안전거리 고시 정비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2025년 8월 7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맞춰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합니다. 또한 관련 고시의 소관기관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바꾸고, 저온저장탱크 수식과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하며, 재검토기한의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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