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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비율을 2027년 이후까지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인 페트병 용기에 대해, 2027년 이후 적용할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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