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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 지역의 지형도면을 바꾸는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을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지역 지정의 근거와 최초 지정일은 유지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경계나 범위가 바뀌는지는 행정규칙안과 관계 도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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