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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역 수상레저 금지구역 확대 및 기준 정비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재검토 시점을 202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검토하도록 다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금지구역도를 정비하려 합니다. 조력발전 수문 인근 해상 금지구역은 기존 길이 1,200m·폭 600m에서 길이 1,700m·폭 700m로 확대되며, 지정 해수욕장 명칭은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으로 정비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은 금지구역 지정을 유지하면서 명칭, 범위 기준, 금지기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평택해양경찰서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평택해양경찰서 · 고시
공식 제목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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