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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합니다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과 안전기준 KC 62133-2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운용요령의 ‘전지’ 품목에 안전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고,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와 용어·정의, 표시사항 일부를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기술표준원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국가기술표준원 · 고시
공식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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