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침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비

현행 지침은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신에너지 관련 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지침의 명칭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바꾸고 조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침
공식 제목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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