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허가 신청 때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육상풍력 사업의 유효지역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합니다. 기존 풍황계측기 설치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와 고시 재검토기한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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