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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지정 기준 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2027년에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민간사업자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별표를 통해 2027년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별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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