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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소방용품 검인증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기술적 판단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기준을 제정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척·기피·회피 기준,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정하고, 비밀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등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예규
공식 제목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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