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핵연료물질 안전서류·검사 면제와 방사선 교육 기준 마련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 때 통합되는 안전보고서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정기검사 면제 기준을 정합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허가 사용자는 안전관리실적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직장교육을 맡길 수 있는 위탁기관도 지정합니다. 현재 이 4개 고시 제정안은 의견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4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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