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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지역 연구개발 기술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

지역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준을 신설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폐지된 정액기술료 제도와 관련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산업통상부 명칭 변경 사항도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고시
공식 제목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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