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기반센터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지침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예고입니다. 장비 도입심의 기준금액을 올리고, 보완 결정된 장비는 서류 제출로 재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장비 구매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운영되는 연구기반센터의 장비를 i-Tube에 등록하고 역량을 점검하는 모니터링·환류 체계를 새로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고시
공식 제목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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